최근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난민구호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출입국관리국이 연구·검토해온 ‘난민구호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2003년 업무보고서’를 강금실 신임장관에게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4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에게 3개월짜리 체류허가를 연장해주거나 6개월∼1년짜리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고작이었고,구호대책도 올해 들어서야 의료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난민구호센터’를 통해 난민심사 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거주지는 물론 언어교육,취업안내,정착지원 등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게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뒤에도 의료비,최소생계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통상 1∼2년이 걸리는 심사과정을 단축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난민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신설,직원도 기존 계장급 1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며 서울 부산 인천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3곳에도 직원 10여명 규모의 난민인정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출입국관리국이 연구·검토해온 ‘난민구호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2003년 업무보고서’를 강금실 신임장관에게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4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에게 3개월짜리 체류허가를 연장해주거나 6개월∼1년짜리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고작이었고,구호대책도 올해 들어서야 의료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난민구호센터’를 통해 난민심사 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거주지는 물론 언어교육,취업안내,정착지원 등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게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뒤에도 의료비,최소생계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통상 1∼2년이 걸리는 심사과정을 단축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난민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신설,직원도 기존 계장급 1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며 서울 부산 인천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3곳에도 직원 10여명 규모의 난민인정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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