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 내야할 세금이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세무서가 납부 세액을 결정한다.부동산(재산) 평가원칙도 양도세는 기준시가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시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재산평가 원칙이 시가라는 부분과 납부세액을 세무서가 확정한다는 것은 시가에 의한 세금계산이 잘못됐을때 언제든지 과세관청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될 때도 있다.소유권 이전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상속과 증여의 성격상 시가를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시가가 파악되면 원칙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다시 부과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그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 100평을 증여하기 2개월 이전 100평 가운데 30평을 부분 매각하고 나머지 70평을 줬다고 하자.이럴 경우 70평에 대한 증여세는 먼저 처분한 30평에 대한 평당 시가를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만약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해 신속히 마무리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 기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시가가 노출된다.이럴 때 세무서는 시가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알려준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시가는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했더라도 상속일부터 6개월,증여일부터 3개월이 각각 지난 뒤 매각하는 것이 좋다.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나와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예도 있다.이처럼 어쩔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매각이 불가능하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物納)을 신청하거나 세금 납부를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세금을 계산할 때 재산평가 원칙이 시가라는 부분과 납부세액을 세무서가 확정한다는 것은 시가에 의한 세금계산이 잘못됐을때 언제든지 과세관청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될 때도 있다.소유권 이전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상속과 증여의 성격상 시가를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시가가 파악되면 원칙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다시 부과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그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 100평을 증여하기 2개월 이전 100평 가운데 30평을 부분 매각하고 나머지 70평을 줬다고 하자.이럴 경우 70평에 대한 증여세는 먼저 처분한 30평에 대한 평당 시가를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만약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해 신속히 마무리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 기간 이내에 처분할 때는 시가가 노출된다.이럴 때 세무서는 시가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알려준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시가는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했더라도 상속일부터 6개월,증여일부터 3개월이 각각 지난 뒤 매각하는 것이 좋다.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나와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예도 있다.이처럼 어쩔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매각이 불가능하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物納)을 신청하거나 세금 납부를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3-03-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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