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소액주주 김모씨 19명은 5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두산중공업 박용성(朴容晟)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고소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은 2001년 12월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으로부터 부실한 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두산의 부채 2159억원을 떠맡고 현금 300억원을 지급했지만 나중에 나온 회계법인 실사자료에 따르면 기계부문의 자산가치는 1942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내부거래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최소 51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두산측은 이에 대해 “당시 두 회계법인이 실시한 자산평가에서 미래의 수익가치까지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평가했다.”면서 “평가액과 실사액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키로 한 계약에 따라 69억의 차액을 정산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고소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은 2001년 12월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으로부터 부실한 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두산의 부채 2159억원을 떠맡고 현금 300억원을 지급했지만 나중에 나온 회계법인 실사자료에 따르면 기계부문의 자산가치는 1942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내부거래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최소 51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두산측은 이에 대해 “당시 두 회계법인이 실시한 자산평가에서 미래의 수익가치까지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평가했다.”면서 “평가액과 실사액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키로 한 계약에 따라 69억의 차액을 정산완료했다.”고 반박했다.
2003-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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