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가짜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이들이 있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힘들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다.때문에 부당 소득공제는 봉급생활자간 형평 문제로까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종업원들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하지만 부당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 지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는 것은 현행 체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지난해의 경우 1150만여명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온라인이나 디스켓이 아닌 서류에 작성한 것”이라면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할 수도 없고,1000만명분 이상의 자료를 전산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넘겨받은 뒤 전산입력해야 할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 등의 기본사항과 공제항목·소득 규모 등 봉급생활자 1인당 76가지나 된다.이런 작업을 하는데 1년쯤은 걸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2002년 귀속분(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을 지난달 28일 마감했으나 올해 안에 부당소득공제 여부를 가려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도 아직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매월 원천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600곳을 선정했으나,연말정산에서의 부당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때문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 매년 일상적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가령 법인세 신고를 받고 의심이 갈 경우 내용을 들여다보는 선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면 10%의 가산세를 물게 돼 있으나 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실적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성실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또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부가 의료비를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를 없애기 위해 일반 간이영수증은 연말정산 서류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다.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비 영수증은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간이영수증을 제출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차원에서 종교기관 기부금도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정상적인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사회 흐름에 흠집이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승호기자 osh@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종업원들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하지만 부당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 지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는 것은 현행 체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지난해의 경우 1150만여명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온라인이나 디스켓이 아닌 서류에 작성한 것”이라면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할 수도 없고,1000만명분 이상의 자료를 전산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넘겨받은 뒤 전산입력해야 할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 등의 기본사항과 공제항목·소득 규모 등 봉급생활자 1인당 76가지나 된다.이런 작업을 하는데 1년쯤은 걸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2002년 귀속분(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을 지난달 28일 마감했으나 올해 안에 부당소득공제 여부를 가려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도 아직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매월 원천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600곳을 선정했으나,연말정산에서의 부당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때문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 매년 일상적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가령 법인세 신고를 받고 의심이 갈 경우 내용을 들여다보는 선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면 10%의 가산세를 물게 돼 있으나 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실적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성실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또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부가 의료비를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를 없애기 위해 일반 간이영수증은 연말정산 서류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다.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비 영수증은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간이영수증을 제출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차원에서 종교기관 기부금도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정상적인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사회 흐름에 흠집이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