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3일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령행위,자격증·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교부행위,계약서 등 관련서류 미보관 등을 단속한다.2290-7711.
2003-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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