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청계천 5.8㎞-동강 9.7㎞

[대한포럼] 청계천 5.8㎞-동강 9.7㎞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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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까지 차는 시냇물,새와 물고기가 사는 자연하천,빨래터와 징검다리,달뿌리풀과 물억새가 자라는 녹지공간 등.서울시가 직접 공사비 3649억원을 포함,향후 20년간 무려 2조 2626억원을 들여 중구 태평로부터 성동구 신답철교 사이에 복원키로 한 길이 5.8㎞ 청계천의 미래상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오는 7월 첫삽을 뜨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 및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여전히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시의 일정대로라면 청계천은 지난 1958년 서울근대화의 한 상징으로 추진된 복개공사로 아스팔트 아래로 사라진 지 40여년만인 2005년말 복개 구조물이 완전 철거되어 다시 햇볕을 보게 된다.미래의 청계천에 붕어·피라미가 서식하고 청둥오리와 고니 등이 찾아오는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지는 두고볼 일이다.이와 관련,“물고기나 새 등을 방생할 계획은 없다.현재 서식을 장담할 수 있는 동물은 매미밖에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 진실되게 들린다.

이처럼 수조원을 들여 되살리려는 청계천의 불투명한 미래상에 비해 강원도 동강의 현 자연생태계는 환상적이다.천연기념물만 수달·어름치·원앙·황조롱이·솔부엉이 등 1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금강모치·꺽지·쉬리 등 보호대상이나 고유동식물의 종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의 자연가치가 한해 1200억원대에 이른다는 학계의 보고서도 있다.

이런 동강이 정권교체기를 틈탄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도로공사와 환경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동강보존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군은 동강일대에서 지난해말부터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총연장 9.7㎞의 도로 폭을 기존 3m에서 6m로 넓히고,높이 3m의 옹벽을 설치하다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이 과정에서 공사용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강 바닥을 마구 긁어내는 바람에 각종 어류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

동강은 앞서 2년여의 논란 끝에 2000년 상류의 댐건설 계획이 취소됐지만 이후 숱한 인파가 찾아오면서 극심한 난개발 몸살을 앓아왔다.특히 2001년 생태계보존지역 지정 이후에도 하루 7000명까지 래프팅이 허용돼 수백개의 보트들이 강바닥을 훑고 지나면서 돌로 쌓은 ‘어름치의 산란탑’ 등 물고기의 서식지를 무참하게 파괴하고,투명한 물을 2급수로 떨어뜨렸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파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동강뿐이 아니다.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 새만금갯벌은 보다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간척지 활용방안은 재검토해야 하겠지만,새만금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전북 부안과 군산간 총연장 33㎞를 연결하는 방조제 공사는 현재 4.5㎞만을 남긴 상태다.

경제사정이 나쁠수록 개발논리가 승하기 마련이다.공장들은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쏟아내기 일쑤고,자치단체들은 개발이익을 내세워 산과 강을 파헤치기 십상이다.게다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환경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21세기 인류의 공통과제인 환경에 대한 새정부의 몰이해가 우려된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는 급기야 성명을 발표,“2000년 이후 개발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자연환경 파괴가 심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새정부에 환경친화적 마인드를 주문하고 나섰다.

작금의 청계천복원 논의과정은 한번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게 얼마나 지난하며,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선심용 치적쌓기에 급급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 모두 청계천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발이기주의의 유혹을 떨쳐낼 수는 없을까.

김 인 철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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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kim@
2003-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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