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前시장 추징금 2억 늘어

심완구前시장 추징금 2억 늘어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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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3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심완구(沈完求·64)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창종건 유준걸(柳俊杰) 회장으로부터 직접 3억원,부하직원을 통해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원심대로 법정 최저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3-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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