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한 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은 민간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가 제재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중대한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우선처리권을 부여한 신문고시 11조를 공권력에 의한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고시안의 핵심은 신문협회에 부여된 우선처리 조항을 폐지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요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게 되며,그 외의 위반행위는 종전처럼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지금은 민간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가 제재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중대한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우선처리권을 부여한 신문고시 11조를 공권력에 의한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고시안의 핵심은 신문협회에 부여된 우선처리 조항을 폐지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요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게 되며,그 외의 위반행위는 종전처럼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