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인권침해 시민이 감시

유치장 인권침해 시민이 감시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이틀 동안 구금됐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모(28)씨는 유치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등이 휜 김씨는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 몸이 굳는다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서에는 장애인을 위한 매트리스나 침구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선다.

경찰청은 27일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경찰서 유치장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인권침해 사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오는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인권참관단’은 인권·시민단체 회원과 학계 인사,시민 등 5∼8명으로 구성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2-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