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목욕탕,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27일부터 신고제로 다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이후 업소 난립과 음란·퇴폐행위 증가 등으로 영업행태가 무질서해져,공중위생관리법을 고쳐 다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보제일 때는 개업 통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으나,신고제에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종전 영업인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법인이 승계토록 했다.
공중위생 감시업무를 단체나 개인이 자정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김성수기자 sskim@
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이후 업소 난립과 음란·퇴폐행위 증가 등으로 영업행태가 무질서해져,공중위생관리법을 고쳐 다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보제일 때는 개업 통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으나,신고제에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종전 영업인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법인이 승계토록 했다.
공중위생 감시업무를 단체나 개인이 자정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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