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검찰 법정 대결/재산명시 신청에 “재산없다” 이의신청

전두환씨·검찰 법정 대결/재산명시 신청에 “재산없다” 이의신청

입력 2003-02-26 00:00
수정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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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출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검찰과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5일 전씨가 자신의 변호인인 이양우(李亮雨)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다음달 24일 이에 대한 첫 심리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본안소송격인 재산명시 신청건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종결돼 기각될 경우 진행된다.

전씨는 A4용지 2장 분량의 이의신청서를 통해 재산명시 신청의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추징금 납부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의신청서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이 기각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채권자인 국가는 지난 95년 자신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자신은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한 만큼 재산 현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전씨는 이어 “추징금 납부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선거비용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측은 첫 공판에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재산명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전씨가 항고,재항고를 통해 법적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재산명시 결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명시 결정에 전씨가 불응할 경우 내리는 감치 처분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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