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밀항권유’ 진실 밝혀지나

‘최규선 밀항권유’ 진실 밝혀지나

입력 2003-02-26 00:00
수정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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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성규씨가 검거됨에 따라 조기송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검찰은 최씨가 송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씨가 송환되면 최규선씨가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청와대 밀항권유설’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최규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려 나에게 해외밀항을 권유했다.’고 주장,파문을 일으켰다.청와대 모 비서관이 “출국금지돼 있으니 밀항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왔다는 것.출국금지 전날 여권의 모 인사가 “미국으로 가라.”고 했으나 따르지 않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연 끝에 밀항을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에 개입,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그러나 관련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고 그런 말의 전달자로 지목됐던 최씨는 미국으로 도피,수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밖에 다른 사실도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당시 검찰 소환을앞두고 있던 최규선씨는 청와대 관계자 등과 연달아 만나 구명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씨 역시 권력 핵심의 주변 인물을 관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로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뭔가 깊숙한 논의가 오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최성규씨의 1차 혐의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C병원측으로부터 병원 부설 벤처회사의 주식 등 1억 20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최씨가 송환되면 일단 이 혐의로 구속,신병을 확보한 뒤 밀항 권유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씨가 언제 송환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최씨가 귀국 의사를 밝히면 1∼2주 만에 송환될 수 있지만 인도절차재판을 청구하면 심리에만 6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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