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이 폐지되면서 서울고검에 특별수사부가 신설된다.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과정이 민간에 공개된다.검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도입된다.대검은 24일 일선 검찰청별로 열린 평검사 회의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자체개혁방안을 마련,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직인수위 등 외부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안과 무관하게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과 사무규칙 등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안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되고 참여 민간인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또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1명씩 참가한다.이들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인사안 전반에 대해 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검찰권 발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국회 논의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법무장관에게도 특검 발동권을 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개혁안에서 빠졌지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검찰 수뇌부의 지나친 수사 개입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고,일선 지검·지청이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말고 대검을 경유토록 했다.
또 대검 중수부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각 관할 고검에 수사권을 과감히 이전한다.검사동일체 원칙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공소심의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 걸맞은 검찰 개방 방안도 포함됐다.항고심의위원회를 설치,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민간인 2명과 함께 논의토록 해 사실상 참심제를 도입했다.중요사건에 대한 민간인들의 판단과 평가를 들어보는 검찰수사자문위원회 설치도 장기 검토과제로 정했다.
이밖에 고검검사도 일선 청에서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검사제’,송치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일선 지검의 부부장급 이상 검사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영장전담검사제’ 도입 방안 등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공안부 폐지’와 검찰이 제시했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대통령직인수위 등 외부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안과 무관하게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과 사무규칙 등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안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되고 참여 민간인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또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1명씩 참가한다.이들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인사안 전반에 대해 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검찰권 발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국회 논의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법무장관에게도 특검 발동권을 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개혁안에서 빠졌지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검찰 수뇌부의 지나친 수사 개입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고,일선 지검·지청이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말고 대검을 경유토록 했다.
또 대검 중수부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각 관할 고검에 수사권을 과감히 이전한다.검사동일체 원칙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공소심의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 걸맞은 검찰 개방 방안도 포함됐다.항고심의위원회를 설치,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민간인 2명과 함께 논의토록 해 사실상 참심제를 도입했다.중요사건에 대한 민간인들의 판단과 평가를 들어보는 검찰수사자문위원회 설치도 장기 검토과제로 정했다.
이밖에 고검검사도 일선 청에서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검사제’,송치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일선 지검의 부부장급 이상 검사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영장전담검사제’ 도입 방안 등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공안부 폐지’와 검찰이 제시했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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