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오늘 비상훈련 “전동차문 직접 열어보세요”

서울 5호선 오늘 비상훈련 “전동차문 직접 열어보세요”

입력 2003-02-24 00:00
수정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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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10분 동안 5호선 35개역에 정차하는 모든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전동차 출입문을 직접 열어보는 행사를 한다.

전동차가 역구내에 들어오면 공사 직원들이 간단히 시범을 보이고,승차한 시민들이 직접 비상코크를 이용해 수동으로 문을 열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요령을 익힌다.

많은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소화기 위치,긴급상황 발생시 기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버튼 위치 및 사용법도 설명해준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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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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