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 5인 이상에서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현재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돼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에서 9%로 높아지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60만명의 인원이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함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또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현재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돼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에서 9%로 높아지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60만명의 인원이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함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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