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쇄기처리’ 논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처리’ 논란

입력 2003-02-22 00:00
수정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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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를 이용,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에 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대한매일 2월21일자 25면)가 나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1일 “재활용이 힘들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버리려는 서울시의 방안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지난 2001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50%를 넘어선 데다 시민단체와 지역모임에서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재활용 흐름을 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가축 사료나 퇴비 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대부분 실패한 데다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가 잘 돼 있는 자치단체에 한해 분쇄기 사용여부를 조례로 허용하면 될 것”이라며 분쇄기 도입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명형남 간사는 이에 대해 “남는 음식물을 정원 퇴비(Garden Waste)로 쓰는 미국과 우리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면서 “재활용이 어렵다면 사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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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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