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감 재직시절 수사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방부 김모(육군 준장) 법무관리관에게 21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에 대한 변호료 지급과 직원들의 여비·출장비 집행의 경우 군 법무당국이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검찰단(단장 吳準守 대령)은 21일 “김 법무관리관이 육군 법무감 재직시 검찰 수사비로 할당된 1억 7300만원 가운데 9400만원을 지급하고,나머지 7800만원은 수사와 관련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이뤄진 국방부 감사에서 육군 법무감실이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국선 변호료의 상당 부분을 ‘상납’받는 ‘악습’의 존재가 드러났다.
육군 법무감실은 김 법무관리관이 법무감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부터 2년 동안 국선 변호인 2명에게 2200여만원의 변호료를 지급한 뒤 절반에 가까운 1000여만원을 격려금조로 돌려받아 직원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김 법무관리관의 후임 법무감도 국선 변호인들에게 지급할 변호료의 절반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료의 절반은 군 법무당국 상납’이라는 군 안팎의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여비·출장비나 검찰 수사활동비 지급도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법무관리관의 경우 육군 법무감 재직 기간 직원들의 국내 출장 여비 4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출장자에게 실비만을 지급하고 남긴 1100여만원을 부서 운영비로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김 법무관리관이 육군 법무감 재직중 검찰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고발했다.국무조정실도 김 관리관에 대한 비위자료를 입수해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하지만 국선 변호인에 대한 변호료 지급과 직원들의 여비·출장비 집행의 경우 군 법무당국이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검찰단(단장 吳準守 대령)은 21일 “김 법무관리관이 육군 법무감 재직시 검찰 수사비로 할당된 1억 7300만원 가운데 9400만원을 지급하고,나머지 7800만원은 수사와 관련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이뤄진 국방부 감사에서 육군 법무감실이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국선 변호료의 상당 부분을 ‘상납’받는 ‘악습’의 존재가 드러났다.
육군 법무감실은 김 법무관리관이 법무감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부터 2년 동안 국선 변호인 2명에게 2200여만원의 변호료를 지급한 뒤 절반에 가까운 1000여만원을 격려금조로 돌려받아 직원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김 법무관리관의 후임 법무감도 국선 변호인들에게 지급할 변호료의 절반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료의 절반은 군 법무당국 상납’이라는 군 안팎의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여비·출장비나 검찰 수사활동비 지급도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법무관리관의 경우 육군 법무감 재직 기간 직원들의 국내 출장 여비 4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출장자에게 실비만을 지급하고 남긴 1100여만원을 부서 운영비로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김 법무관리관이 육군 법무감 재직중 검찰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고발했다.국무조정실도 김 관리관에 대한 비위자료를 입수해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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