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효과 낮다” 서울시 분쇄처리 추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효과 낮다” 서울시 분쇄처리 추진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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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 일대 전환이 올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의 재활용 효과가 떨어지면서 분쇄기를 이용해 주방에서 아예 갈아 버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대신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거나 소각,매립토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20일 외국처럼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를 이용한 음식물처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그동안 학계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2001년 말 기준으로 1만 1237t이다.연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410만여t으로 8t트럭 1400여대분이다.

●재활용,글쎄요?

대부분의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활용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돼지 등 가축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는가 하면 퇴비도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는 봄·가을 외에는 저장을 위해 상당한 공간과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98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난해 말까지 음식물쓰레기의 50%를 재활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로 재활용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분쇄방안 도입해야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립대 음식물쓰레기 처리센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쇄기 사용 방안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에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서도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 및 사용을 금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대부분이어서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리하수관거 시스템 구축과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확충이 전제돼야 분쇄기 사용여부를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립대 이동훈 환경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엘리베이터로 나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하수도 수질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분쇄기 사용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도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가 비교적 잘 돼 있어 자치단체별로 분쇄기 사용 여부를 시·도 조례로 허용하면 될 것”이라며 “시가 이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일은 분쇄기 사용중

미국은 1950년대부터 주 단위로 분쇄기 사용을 허용한 이래 96년 뉴욕을 끝으로 전국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기로 죽같은 액상으로 처리한 뒤 물로 희석시켜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고 있다.일본도 최근 분쇄기 사용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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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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