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여러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오랜 숙원사업은 장관급인 실장 밑에 차관급을 두는 것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만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에 때맞춰 반드시 ‘소원 성취’하겠다는 생각이다.대통령령을 통한 기구개편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신설을 주장하며 다소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물론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관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무조정실 입장 이미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처업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관급의 차장 한두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만큼 분위기는 성숙됐다는 판단이다.국무조정실은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는 기관으로 비서실 직제개편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만큼 국무조정실 차관급 신설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차장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 같다.
차장이란 직제 명칭을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현 정부조직법은 차관 및 차장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 및 차장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까닭에 국무조정실은 차관급 2명을 신설하되 차장이 아닌 조정관이란 명칭을 사용,가칭 수석조정관과 사회조정관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 입장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신설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무조정실이 청와대 비서실 개념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행자부는 청와대 비서실 기구개편도 엄격히 하면 정부조직의 테두리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이지만 관행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도록 해 왔을 뿐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의 비서실 관행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책임총리제가 실현되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도 있다.
최광숙기자 bori@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신설을 주장하며 다소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물론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관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무조정실 입장 이미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처업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관급의 차장 한두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만큼 분위기는 성숙됐다는 판단이다.국무조정실은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는 기관으로 비서실 직제개편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만큼 국무조정실 차관급 신설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차장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 같다.
차장이란 직제 명칭을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현 정부조직법은 차관 및 차장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 및 차장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까닭에 국무조정실은 차관급 2명을 신설하되 차장이 아닌 조정관이란 명칭을 사용,가칭 수석조정관과 사회조정관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 입장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신설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무조정실이 청와대 비서실 개념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행자부는 청와대 비서실 기구개편도 엄격히 하면 정부조직의 테두리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이지만 관행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도록 해 왔을 뿐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의 비서실 관행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책임총리제가 실현되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도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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