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잉여금등 특별회계로 단일화 검토 예산처·행자부 심의·조정권 싸고 갈등양상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추진 과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원마련 방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기획예산처는 교부세와 양여금 등 기존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대폭 정비,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지방재정 확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같은 방식은 지자체간 재정규모의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재정기획국장은 이와관련,“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 관련 자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괄 관리하고,사업은 지자체가 종합계획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동완(金東完) 재정과장은 “재원의 중앙집권적 관리보다는 지자체내 집행부와 의회,언론,시민단체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대의 재정운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심의·조정권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
행자부는 일단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 정부에서 구성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일이라며 기획예산처 주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행자부의 반발을 의식,관련부처와의 이해 조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곳에서 제도정비 등 실무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련 투자사업에 대해 심의권은 기획예산처가 갖되 예산안을 정부에 보고하기전에 조정권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갖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세,양여금 보조금 등이있다.이 가운데 교부세는 지자체의 인건비 등 일반 재원으로 활용되며,양여금은 도로,농어촌 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 육성 등 5개의 한정된 사업에 사용된다.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돈은 중앙정부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교육재원 제외)은 교부세 13조3000억원,양여금 4조9000억원,보조금 11조3000억원 등 모두 29조5000억원 규모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행자부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지방에 내주는 특별교부세와 양여금,보조금 중 상당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정한 26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나 수조원 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추진 과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원마련 방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기획예산처는 교부세와 양여금 등 기존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대폭 정비,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지방재정 확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같은 방식은 지자체간 재정규모의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재정기획국장은 이와관련,“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 관련 자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괄 관리하고,사업은 지자체가 종합계획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동완(金東完) 재정과장은 “재원의 중앙집권적 관리보다는 지자체내 집행부와 의회,언론,시민단체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대의 재정운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심의·조정권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
행자부는 일단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 정부에서 구성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일이라며 기획예산처 주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행자부의 반발을 의식,관련부처와의 이해 조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곳에서 제도정비 등 실무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련 투자사업에 대해 심의권은 기획예산처가 갖되 예산안을 정부에 보고하기전에 조정권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갖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세,양여금 보조금 등이있다.이 가운데 교부세는 지자체의 인건비 등 일반 재원으로 활용되며,양여금은 도로,농어촌 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 육성 등 5개의 한정된 사업에 사용된다.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돈은 중앙정부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교육재원 제외)은 교부세 13조3000억원,양여금 4조9000억원,보조금 11조3000억원 등 모두 29조5000억원 규모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행자부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지방에 내주는 특별교부세와 양여금,보조금 중 상당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정한 26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나 수조원 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3-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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