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사장 입건 이후
최근 연원영(延元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업무추진비 갹출’ 파문으로 불구속입건되면서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널리 퍼져있는 ‘판공비 편법조성’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경찰은 임원들의 연봉에서 일정부분을 떼어내 사장이 개인용도로 썼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주로 공기업들의 경우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무추진비 조성은 관행?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기밀비가 없어지면서 경조금 등의 씀씀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1년 3월부터 ‘공동경비’라는 업무추진비를 조성했다.
사장은 월 100만원,이사급은 50만원씩 등을 급여에서 떼어 내 월 500여만원의 돈을 마련,이를 각종 판공비로 써 왔다.
경찰은 연 사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10개월여동안 조성한 5000여만원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런 관행은 상당수 기업에 보편화돼 있었다.마땅히 판공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공동 업무추진비 조성 관행은 특히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국회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정치인 후원비 등 부담이 큰 탓이다.
반면 민간기업들은 이런 저런 명목의 돈이 많아 판공비 고민이 덜한 편이다.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을 많이 쓰게 되고,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돈 들 일이 없다는 게 당초 공동경비 마련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사법 처리 향배가 주목
당초 정부가 기밀비를 폐지한 세법 개정의 취지는 기업 판공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알리지 않고’쓸 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데 있다.기업들은 판공비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들도 조만간 “연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게 아니며 다른 기업에도 관행화된 일”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노동조합도 검찰에 연 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후원금이나 경조금은 사장 이름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회사 전체 명의나 마찬가지”라면서 “판공비가 연봉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를 모두 사장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사장이 임원들에게 판공비를 걷는 과정이나 사용처의 경우 시비 소지가 적지 않다.
●기밀비 폐지가 단초
2000년 법인세법이 바뀌기 전까지 기업들에는 기밀비(機密費)가 인정됐다.영수증 등 증빙서류나 지출내역의 명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세법상 손비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에서 10%까지가 기밀비로 인정됐다.접대비 한도가 1억원인 기업의 경우,9000만원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내야 접대비로 인정받았지만 1000만원까지는 아무 제약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따라서 기밀비는 주로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축의금,조의금,격려비 등에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2000년에 기밀비를 폐지했다.이후 기업들은 기밀비에 해당하는 돈을 임원 등의 연봉에 얹어 지급하고 있다.은행의 경우,기밀비가 없어지면서 은행장의 월급이 평균 50% 정도 올랐다.현재 국민은행장은연봉이 4억원 가량이고 우리은행장은 3억 2500만원 정도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최근 연원영(延元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업무추진비 갹출’ 파문으로 불구속입건되면서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널리 퍼져있는 ‘판공비 편법조성’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경찰은 임원들의 연봉에서 일정부분을 떼어내 사장이 개인용도로 썼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주로 공기업들의 경우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무추진비 조성은 관행?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기밀비가 없어지면서 경조금 등의 씀씀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1년 3월부터 ‘공동경비’라는 업무추진비를 조성했다.
사장은 월 100만원,이사급은 50만원씩 등을 급여에서 떼어 내 월 500여만원의 돈을 마련,이를 각종 판공비로 써 왔다.
경찰은 연 사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10개월여동안 조성한 5000여만원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런 관행은 상당수 기업에 보편화돼 있었다.마땅히 판공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공동 업무추진비 조성 관행은 특히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국회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정치인 후원비 등 부담이 큰 탓이다.
반면 민간기업들은 이런 저런 명목의 돈이 많아 판공비 고민이 덜한 편이다.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을 많이 쓰게 되고,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돈 들 일이 없다는 게 당초 공동경비 마련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사법 처리 향배가 주목
당초 정부가 기밀비를 폐지한 세법 개정의 취지는 기업 판공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알리지 않고’쓸 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데 있다.기업들은 판공비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들도 조만간 “연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게 아니며 다른 기업에도 관행화된 일”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노동조합도 검찰에 연 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후원금이나 경조금은 사장 이름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회사 전체 명의나 마찬가지”라면서 “판공비가 연봉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를 모두 사장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사장이 임원들에게 판공비를 걷는 과정이나 사용처의 경우 시비 소지가 적지 않다.
●기밀비 폐지가 단초
2000년 법인세법이 바뀌기 전까지 기업들에는 기밀비(機密費)가 인정됐다.영수증 등 증빙서류나 지출내역의 명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세법상 손비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에서 10%까지가 기밀비로 인정됐다.접대비 한도가 1억원인 기업의 경우,9000만원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내야 접대비로 인정받았지만 1000만원까지는 아무 제약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따라서 기밀비는 주로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축의금,조의금,격려비 등에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2000년에 기밀비를 폐지했다.이후 기업들은 기밀비에 해당하는 돈을 임원 등의 연봉에 얹어 지급하고 있다.은행의 경우,기밀비가 없어지면서 은행장의 월급이 평균 50% 정도 올랐다.현재 국민은행장은연봉이 4억원 가량이고 우리은행장은 3억 2500만원 정도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2003-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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