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항공화물 테러방지 대책 철저대비를

편집자에게/ 항공화물 테러방지 대책 철저대비를

입력 2003-02-20 00:00
수정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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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항공화물 8∼12시간전 통보’기사(대한매일 2월19일자 10면)를 읽고

미국은 해상운송에 이어 항공운송 부문에 대해서도 올해 10월부터 테러방지 차원에서 종전 항공기 출발 후 받아왔던 화물목록을 항공기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8시간 내지 12시간 전에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무역업체가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속한 화물인도에 있고,재고관리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항공운송 부문에 대한 미국의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해상부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물론 현재로서는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러한 테러방지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항공운송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항공사와 항공운송대리점,무역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이를 위해 개별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최초 선적준비 단계에서부터 항공사에 정확한 화물정보의 전송이 필수이며,서류 및 화물의 마감시간을 꼭 준수해야 한다.

둘째,수출물류의 흐름을 종래보다 근본적으로 앞당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협력업체,제조 및 수출마케팅 그리고 물류관리 파트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수출업체들은 변경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보안관련 세관규정 등의 정보를 숙지하여 화물의 미선적,통관지연,입항거부 등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허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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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협의회 사무국 차장
2003-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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