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골격검사등 첨단감식 동원 형체 있으면 신원 100% 확인

대구 지하철 참사/골격검사등 첨단감식 동원 형체 있으면 신원 100% 확인

입력 2003-02-19 00:00
수정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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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불에 타 숨진 사망자의 신원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 사고로 불에 탄 시신은 특히 심하게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의학자 등 전문가에 의한 감식과 첨단기법이 동원돼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전문가에 의한 식별작업은 법의학 전문가 3∼4명이 검시를 하고 시체에 붙어 있는 반지,목걸이,옷,벨트 등 유류품 검사를 하게 된다.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시체는 혈액이나 골수채취 가능성을 판단해 혈청검사를,이도 어려우면 남은 유골로 골격검사를 통해 가족과 대조작업을 벌인다.

이밖에 생존 당시의 사진과 시체의 두개골 모양을 비교하는 슈퍼 임포즈,X선 촬영으로 신체 크기와 특징,나이,성별을 밝히는 방사선 검사 등 시체의 신원을 가려낸다.

국립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심하게 훼손된 시체라도 형태만 남아 있으면 법의학적 검사로 거의 100%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신 전체가 고열에 훼손된 경우는 실종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2003-0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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