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한도 식사 가능…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한도 식사 가능…공무원 행동강령

입력 2003-02-19 00:00
수정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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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9일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지만 세미나 참석 등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한도에서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금지의 예외규정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도록 각급 기관에 운영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방위는 또 경조금품의 수수범위도 5만원 이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직급별로 차등해 정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항도 증권·도시계획·토지거래·자금지원·기금관리·계약 등 거래정보 관련 업무담당 부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이들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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