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수표 가운데 1장이 K씨 이름으로 이서가 됐다.사진을 목격자들에게 보여줬더니 이구동성으로 K씨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한다.
강원도 원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인 K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로 원정까지 와서 결혼식 하객들의 금품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됐다.
K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지법형사항소9부(부장 具萬會)의 생각은 달랐다.
원정 절도를 했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터인데 신분노출에도 불구,K씨가 실명으로 수표 이서를 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더욱이 안경착용 여부 등 인상착의에 대한 목격자들의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또 사건 당일 옷가게에 있었다는 K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구속과 보석을 반복하며 1년이 넘게 옥살이를 했던 K씨는 17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홍지민기자 icarus@
강원도 원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인 K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로 원정까지 와서 결혼식 하객들의 금품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됐다.
K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지법형사항소9부(부장 具萬會)의 생각은 달랐다.
원정 절도를 했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터인데 신분노출에도 불구,K씨가 실명으로 수표 이서를 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더욱이 안경착용 여부 등 인상착의에 대한 목격자들의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또 사건 당일 옷가게에 있었다는 K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구속과 보석을 반복하며 1년이 넘게 옥살이를 했던 K씨는 17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