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민간보험의 장애인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가입시 장애의 원인과 상태,보험상품의 종류에 관계 없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정신적 장애를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주요 10개 생명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검토한 결과,일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113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35.4%와 31.9%에 달했다.”면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또 국내 주요 10개 생명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검토한 결과,일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113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35.4%와 31.9%에 달했다.”면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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