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 지정,내년부터 ‘1가구 1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 지정,내년부터 ‘1가구 1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은 앞으로 주차관리지구로 지정돼 ‘1가구 1주차장’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공영주차장도 우선 확충된다.

반면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시설 확보율(가용 주차면적/자동차 보유대수)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단위로 주차관리지구를 지정,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자가 주차장 설치비 지원,공영주차장 부지 우선 확보,건물부설 주차장의 공동이용 및 유료개방 의무화,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의 주차용도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1차량 1차고지’ 개념도입의 차원에서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등 가구별 최소 1주차 면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문기자 km@
2003-02-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