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 지정,내년부터 ‘1가구 1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 지정,내년부터 ‘1가구 1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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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은 앞으로 주차관리지구로 지정돼 ‘1가구 1주차장’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공영주차장도 우선 확충된다.

반면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시설 확보율(가용 주차면적/자동차 보유대수)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단위로 주차관리지구를 지정,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자가 주차장 설치비 지원,공영주차장 부지 우선 확보,건물부설 주차장의 공동이용 및 유료개방 의무화,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의 주차용도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1차량 1차고지’ 개념도입의 차원에서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등 가구별 최소 1주차 면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문기자 km@
2003-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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