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지침은 분쟁이 잦은 ‘적립금제도’와 관련해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영업부문의 폐지나 업체간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실제수량과 다른 판매수량 표시 ▲분쟁·불만처리 인력이나 시설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아울러 소비자분쟁의 자료로 삼기 위해 홈쇼핑업체들은 모든 방송내용을 녹화하고,발간된 카탈로그도 모두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또 소비자 의사에 반해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공정위 승인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공정위 마크를 공정위가 우수사이버몰로 지정했다고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위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지침은 분쟁이 잦은 ‘적립금제도’와 관련해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영업부문의 폐지나 업체간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실제수량과 다른 판매수량 표시 ▲분쟁·불만처리 인력이나 시설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아울러 소비자분쟁의 자료로 삼기 위해 홈쇼핑업체들은 모든 방송내용을 녹화하고,발간된 카탈로그도 모두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또 소비자 의사에 반해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공정위 승인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공정위 마크를 공정위가 우수사이버몰로 지정했다고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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