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적극 개입,강제 가택진입등 피해자 보호

경찰, 가정폭력 적극 개입,강제 가택진입등 피해자 보호

입력 2003-02-17 00:00
수정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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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집안으로 진입하는 등 적극 개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가정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통해 가정내 폭력이 진행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면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하고 자체 물리력을 행사,가택에 진입할 것을 지시했다.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정내 문제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항의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위법행위임을 알린 뒤 폭력행위를 막도록 했다.경찰은 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폭력 지속과 흉기소지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구급차 등 응급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 조사하고,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형법 대신 사회봉사와 보호처분 등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토록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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