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 교통대책부터/경찰 “7월강행 무리… 교통량 분석 앞서야”

청계천복원 교통대책부터/경찰 “7월강행 무리… 교통량 분석 앞서야”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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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 등 이명박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사업들이 위기다.경찰이나 시민 등 관련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민여론 수렴 뒤,실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관련,“당초 발표한 대로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특히 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교통국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경우,인사상 특혜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하는데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이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분석 결과가 오는 9월말쯤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교통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 주장처럼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복원공사를 강행할 경우,엄청난 교통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경찰은 시청앞 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서울지방경찰청이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시청앞,광화문,숭례문 광장화 방안에 대한 교통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방안대로 광장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시청 앞,광화문,숭례문 교차로 등 광장 주변 가로망은 하루 평균통행 속도가 시속 5㎞,강북 일대 가로망은 시속 2㎞씩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시청 앞 광장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시간 증가분을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연간 손실비용이 457억 31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도 “도로교통법상 일방통행로 시행,전용차로제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 등은 시장이 아닌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라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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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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