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중앙부처·232개 자치단체 4·5급 여성관리자 배치 의무화

53개 중앙부처·232개 자치단체 4·5급 여성관리자 배치 의무화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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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중앙부처와 232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4,5급 여성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은 1기관 1여성 국·과장제를 도입하고,지방자치단체도 1기관별 5급 여성 1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했다.그러나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배치를 꺼리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여성 관리직 현황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 6123명 가운데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185명(장·차관 4명 제외)으로 3.0%에 불과하다.

기관별로는 총 53개 기관 가운데 여성 관리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24개로 45.3%에 머물러 있다.

여성관리직 임용을 독려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물론 법제처·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금융감독위·부패방지위·문화재청·산림청·철도청 등은 단 한명도 임용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5급 이상 1만 6403명중 여성 공무원이 879명으로 5.4%에 머물러 있다.특히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196개 단체에만 재직하고 있다.

●기관장과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처럼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이 저조한 이유는 기관장과 단체장의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관리직 공무원만 집중 육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 지자체 단체장은 “여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남성공무원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승진시 여성을 배려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인사위는 중앙부처 인사감사를 강화하고,행자부도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1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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