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표류 위기에 처해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투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해 ‘절름발이’ 형태의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80% 이상을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통해 조달했으나 이들 목적세가 올해로 만료돼 지방도로 개선사업이 중단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개선책 등을 긴급점검해 본다.
●열악한 지방도로 사정
2001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포장률은 97.1%에 이르고 있다.반면 지방도와 시·군·구도,농어촌도로 등 지방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8.5배인 14만 2475㎞나 되지만 포장률은 48.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이 39.2%로 가장 낮고,전남과 강원(39.2%),충북(40.9%),경남(41.1%),경북(41.5%),충남(46.9%) 등의 도로 포장률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1㎢당도로연장은 선진국의 25∼50% 수준이다.
●정부지원 중단 위기
지방도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지만 2001년 국가관리도로에 투자된 금액은 9조 6343억원인 반면 지방도로에는 지방비를 포함,모두 2조 5842억원만이 투자됐다.
또 앞으로 340조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데다 지방양여금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지방도로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교통세가 77%,농어촌특별세 8.6% 등으로 목적세가 전체 재원의 85% 이상을 점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목적세의 법정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선책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면 지방도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올해로 법정기한이 끝나는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부과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세 가운데 안정성과 신장성이 있는 세목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체 재원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투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해 ‘절름발이’ 형태의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80% 이상을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통해 조달했으나 이들 목적세가 올해로 만료돼 지방도로 개선사업이 중단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개선책 등을 긴급점검해 본다.
●열악한 지방도로 사정
2001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포장률은 97.1%에 이르고 있다.반면 지방도와 시·군·구도,농어촌도로 등 지방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8.5배인 14만 2475㎞나 되지만 포장률은 48.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이 39.2%로 가장 낮고,전남과 강원(39.2%),충북(40.9%),경남(41.1%),경북(41.5%),충남(46.9%) 등의 도로 포장률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1㎢당도로연장은 선진국의 25∼50% 수준이다.
●정부지원 중단 위기
지방도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지만 2001년 국가관리도로에 투자된 금액은 9조 6343억원인 반면 지방도로에는 지방비를 포함,모두 2조 5842억원만이 투자됐다.
또 앞으로 340조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데다 지방양여금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지방도로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교통세가 77%,농어촌특별세 8.6% 등으로 목적세가 전체 재원의 85% 이상을 점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목적세의 법정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선책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면 지방도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올해로 법정기한이 끝나는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부과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세 가운데 안정성과 신장성이 있는 세목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체 재원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2-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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