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맞은 정리절차 기업도 단체협약 일방파기 못한다

부도맞은 정리절차 기업도 단체협약 일방파기 못한다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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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를 맞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조합과 맺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경영계가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률안은 회사정리법과 화의법,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 관련법들을 합쳐 ‘도산법’으로 이름이 붙여졌으나 관련부처 등의 협의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서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했으나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규정을 다시 변경했다.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회사정리신청 직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징계권과 인사권을 노조의 동의하에 행사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가 새로운 자본주를 찾는 데 장애가 된다.”며 반발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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