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도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기업대출 고객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고객들의 적극적인 ‘금리 네고(협상)’ 노력이 요구된다.
●금리 인하 요구하려면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한다.직장을 새로 구했거나 수입이 늘었거나 유산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은 시점보다 나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그렇다고 바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은행은 자체심사를 통해 금리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규 변동금리 대출고객에만 적용
약관 개정이 이뤄진 뒤 새로 대출받는 고객부터 적용된다.기존 대출고객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신규대출 고객중에서도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아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로 한정된다.변동금리는 ‘기본금리+α’로 정해진다.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α가 달라지는 것이다.
●실효성 있을까
금리인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다.은행들이 까다로운 내부 잣대를 적용,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퇴짜’놓을 가능성도 크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CSS(신용평가시스템)를 통해 고객의 신용상태를 평가한다.”면서 “금리인하 요구가 관철되려면 CSS에 넣어 신용등급이 바뀔 정도의 신용변동 사유가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CSS의 등급간(10등급 안팎) 기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출유치 경쟁이 치열해 은행들도 무조건 소극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부대비용도 따져보고 내야
근저당 설정비,인지세 등 대출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무조건 고객 부담’에서 ‘은행과 고객의 협의’로 바뀐다.지금도 주택담보대출 경쟁 심화로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등을 물고 있기는 하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 주체 선정원칙을 제도에 아예 반영시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가압류 비용이나 공탁금 등 고객의 잘못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때는 지금처럼 고객이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할 경우,고객이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대출받은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만기안에 갚지 못했을 때는 신속하게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도록 의무화해 대출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이 상계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hyun@
금융감독원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고객들의 적극적인 ‘금리 네고(협상)’ 노력이 요구된다.
●금리 인하 요구하려면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한다.직장을 새로 구했거나 수입이 늘었거나 유산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은 시점보다 나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그렇다고 바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은행은 자체심사를 통해 금리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규 변동금리 대출고객에만 적용
약관 개정이 이뤄진 뒤 새로 대출받는 고객부터 적용된다.기존 대출고객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신규대출 고객중에서도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아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로 한정된다.변동금리는 ‘기본금리+α’로 정해진다.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α가 달라지는 것이다.
●실효성 있을까
금리인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다.은행들이 까다로운 내부 잣대를 적용,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퇴짜’놓을 가능성도 크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CSS(신용평가시스템)를 통해 고객의 신용상태를 평가한다.”면서 “금리인하 요구가 관철되려면 CSS에 넣어 신용등급이 바뀔 정도의 신용변동 사유가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CSS의 등급간(10등급 안팎) 기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출유치 경쟁이 치열해 은행들도 무조건 소극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부대비용도 따져보고 내야
근저당 설정비,인지세 등 대출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무조건 고객 부담’에서 ‘은행과 고객의 협의’로 바뀐다.지금도 주택담보대출 경쟁 심화로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등을 물고 있기는 하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 주체 선정원칙을 제도에 아예 반영시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가압류 비용이나 공탁금 등 고객의 잘못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때는 지금처럼 고객이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할 경우,고객이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대출받은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만기안에 갚지 못했을 때는 신속하게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도록 의무화해 대출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이 상계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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