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이자소득세 면제 추진/韓銀, 연금생활자 포함 ‘제로금리’ 대책 마련

퇴직자 이자소득세 면제 추진/韓銀, 연금생활자 포함 ‘제로금리’ 대책 마련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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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와 퇴직자들의 예금이자에 물리는 세금(16.5%)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65세 이상의 노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상품(부부합산 4000만원 한도)의 가입 대상도 55세 가량으로 낮추는 방안도 본격 검토된다.

이자에서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빼면 실질금리가 0%인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등이 원금을 까먹고 저축률이 급감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자소득세 감면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참여복지와도 맥이 닿아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2일 퇴직자·연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열릴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면서 이자수입으로 생활하는 계층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자소득세 감면 등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수입에 대해 15%의 이자소득세와 1.5%의주민세 등 16.5%를 내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4.25%인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금리)가 5%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거액 예금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욱 커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 당국자들은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관계자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수위 활동이 막바지에 있어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제로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의 미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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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3-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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