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부장 梁在澤)는 최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씨는 재산목록 기재서류에 총재산 내역과 최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원은 전씨에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전씨는 지난 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 314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징해 왔지만 재산에 대한 강제조사는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신청을 통해 정확한 전씨 재산 규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씨는 재산목록 기재서류에 총재산 내역과 최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원은 전씨에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전씨는 지난 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 314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징해 왔지만 재산에 대한 강제조사는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신청을 통해 정확한 전씨 재산 규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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