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안의 핵심쟁점인 배아세포 연구 절차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에 여전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최근 입장 차이로 입법이 지연돼왔던 생명윤리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배아세포 복제를 금지하되,다만 희귀·난치성 질병연구 목적에 한해서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생명윤리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부처는 배아세포 복제 연구의 관리절차를 둘러싸고 ‘사전 승인’이냐 ‘사전 제출’이냐를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사전에 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해당 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로 했다.즉,복지부가 배아연구에 대한 총괄 규제권을 갖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과기부측은 연구 관리절차와 관련,“대통령이 이미 연구의 허용범위를 정한 만큼 별도의 승인절차는 ‘이중’ 승인이 된다.”면서 “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대통령이 결정한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연구계획서를 변경 및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배아연구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광숙기자 bori@
복지부와 과기부는 최근 입장 차이로 입법이 지연돼왔던 생명윤리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배아세포 복제를 금지하되,다만 희귀·난치성 질병연구 목적에 한해서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생명윤리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부처는 배아세포 복제 연구의 관리절차를 둘러싸고 ‘사전 승인’이냐 ‘사전 제출’이냐를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사전에 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해당 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로 했다.즉,복지부가 배아연구에 대한 총괄 규제권을 갖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과기부측은 연구 관리절차와 관련,“대통령이 이미 연구의 허용범위를 정한 만큼 별도의 승인절차는 ‘이중’ 승인이 된다.”면서 “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대통령이 결정한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연구계획서를 변경 및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배아연구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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