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등 3개 스포츠신문사는 7일 “연예·스포츠 관련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피해를 봤다.”며 L사 등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스포츠서울 등은 소장에서 “스포츠 신문의 연예관련 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기자의 감정,평가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의 사진은 사진기자의 창조성이 개입된 제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스포츠서울 등은 소장에서 “스포츠 신문의 연예관련 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기자의 감정,평가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의 사진은 사진기자의 창조성이 개입된 제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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