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사진 무단게재” 스포츠3사, 인터넷社 제소

“신문기사·사진 무단게재” 스포츠3사, 인터넷社 제소

입력 2003-02-08 00:00
수정 2003-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포츠서울 등 3개 스포츠신문사는 7일 “연예·스포츠 관련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피해를 봤다.”며 L사 등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스포츠서울 등은 소장에서 “스포츠 신문의 연예관련 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기자의 감정,평가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의 사진은 사진기자의 창조성이 개입된 제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