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책임회피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이 조치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98년 116건,99년 241건,2000년 385건,2001년 384건,지난해 370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인·허가의 경우,주민 집단민원을 우려해 시·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됐다.또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 중 사소한 위반에도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경한 처분을 해 행정심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62%에 대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여러 명의 대학생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단 한 명이 미성년자였다면 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보고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데도 일부 시·군은 규정대로 영업정지 2개월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행정심판의 75%가 보건위생 분야로 행정처분을 탄력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이 조치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98년 116건,99년 241건,2000년 385건,2001년 384건,지난해 370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인·허가의 경우,주민 집단민원을 우려해 시·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됐다.또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 중 사소한 위반에도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경한 처분을 해 행정심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62%에 대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여러 명의 대학생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단 한 명이 미성년자였다면 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보고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데도 일부 시·군은 규정대로 영업정지 2개월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행정심판의 75%가 보건위생 분야로 행정처분을 탄력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3-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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