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위헌심판 제청

‘의료광고 규제’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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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원이나 개인 의사들의 의료 광고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6일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수술법 등을 게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과의사 최모(37·여)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 대해 “의료법 제69조,제46조 3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료인도 영리행위를 하는 직업인으로 광고를 통해 영업을 유지·확장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할 수는 있으나 기존 진료방법 등의 일률적인 광고 규제는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 제69조와 제46조 3항은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약효 등에 관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라식 진료행위를 게재한 혐의로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같은 해 9월 법원에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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