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3 5곳 8월 추가 지정/市, 6월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선정

뉴타운 3 5곳 8월 추가 지정/市, 6월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선정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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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6일 “올해 처음 지정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오는 6월에 3곳을 선정하고 8월에는 3∼5곳의 뉴타운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뉴타운의 경우 대상지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개발밀도가 낮은 미개발지역,도심 및 인근의 무질서한 기존 시가지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 중 방치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개발계획의 적정성,사업효과,권역별·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정할 방침이다.지원가능 재원이나 대상별 소요 투자액,내년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 3∼5곳이 선정된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뒤 자치구에 지구 지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이어 7월중으로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확정한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관련 전문가 등 15∼20명 규모로 이르면 3월말쯤 구성된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자치구 중심지역을 상업·업무기능 위주로 개발,자치구별 자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시 전역을 균형발전시키는 한편 직주근접형 도시로 변모시켜 이에 따른 도심과 강남지역으로의 교통수요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이 지구로 지정되면 시에서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이나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시는 오는 4∼5월 중 각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6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확정되는 3곳에는 올해 도로개설 보상착수금으로 1곳당 50억원씩 예산이 배정된다.

한편 시는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중인 길음,왕십리,은평 지구 등에 대한 개발계획 기본구상안을 3월중 수립하고 7월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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