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따지면 손해… 고수익상품 찾길
회사원 김모(28)씨의 월급통장에는 늘 500만원 안팎의 돈이 들어있다.신용카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김씨는 이 통장은 손을 대지 않는다.저축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빼낼 수 있는 ‘주머니’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김씨는 한 푼의 이자가 소중한 저금리시대에 손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월급통장은 보통예금이어서 금리는 연 0.5%에 불과하다.이자에 붙는 주민세를 포함한 16.5%의 소득세를 제외한 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재테크 전문가들은 통장에 돈을 묻어두지 말고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단기성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라고 충고한다.
●MMF
김씨의 월급통장인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넣었다 뺄 수 있으면서도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투신권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MMF에 가입하는 것이다.
MMF는 투신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단기 금융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이다.주로 남아있는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에 투자한다.
MMF 가운데 ‘신종MMF’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며,하루만 넣어도 연 4.1∼4.2%의 수익률을 올린다.‘클린MMF’는 투자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수익률은 연 4.5% 정도다.
은행에서 일반 통장거래를 하듯이 MMF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은행만 생각하지 말자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은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권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연 6.0∼6.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보장금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다.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자를 감안하면 1인당 4500만원 정도를 가입해야 안심할 수 있다.
단위농수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정기예금도 가입할만하다.16.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지않아도 된다.대신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15%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회사원 김모(28)씨의 월급통장에는 늘 500만원 안팎의 돈이 들어있다.신용카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김씨는 이 통장은 손을 대지 않는다.저축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빼낼 수 있는 ‘주머니’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김씨는 한 푼의 이자가 소중한 저금리시대에 손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월급통장은 보통예금이어서 금리는 연 0.5%에 불과하다.이자에 붙는 주민세를 포함한 16.5%의 소득세를 제외한 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재테크 전문가들은 통장에 돈을 묻어두지 말고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단기성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라고 충고한다.
●MMF
김씨의 월급통장인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넣었다 뺄 수 있으면서도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투신권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MMF에 가입하는 것이다.
MMF는 투신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단기 금융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이다.주로 남아있는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에 투자한다.
MMF 가운데 ‘신종MMF’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며,하루만 넣어도 연 4.1∼4.2%의 수익률을 올린다.‘클린MMF’는 투자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수익률은 연 4.5% 정도다.
은행에서 일반 통장거래를 하듯이 MMF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은행만 생각하지 말자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은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권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연 6.0∼6.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보장금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다.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자를 감안하면 1인당 4500만원 정도를 가입해야 안심할 수 있다.
단위농수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정기예금도 가입할만하다.16.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지않아도 된다.대신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15%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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