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조업차질 ‘금값’될듯/러 쿼터합의 불구 어로허가 미뤄

명태 조업차질 ‘금값’될듯/러 쿼터합의 불구 어로허가 미뤄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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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러시아 수역내의 상반기 명태조업이 어려워 국내 명태 조업업체들의 피해는 물론 가격상승도 우려된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 어업공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올해 명태조업의 정부쿼터(2만 2000t)에 합의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느슨한 행정체계로 조업허가증 발급이 미뤄지고 있다.이럴 경우 상반기내 조업기간인 1∼2월의 명태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명태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증을 미루고 있는데다 조만간 조업허가증이 발급되더라도 조업기간이 너무 짧아 명태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하반기 조업기간인 5∼12월 사이에 명태조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연간 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말 현재 냉동명태는 마리당 3146원으로,1년 전에 비해 42.6%나 올랐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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