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지원 특별법’ 서둘러라

[사설]‘농업지원 특별법’ 서둘러라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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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서 지원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해 시장개방의 피해자인 농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이 일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는 그러나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며,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정부내의 이견 조율작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344억달러의 수출기회를 잃고 있다.그런데도 FTA 체결이 부진한 것은 국내농가들의 반발 때문이다.FTA 체결은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지만 농업부문에는 손해를 끼친다.우리나라는 시장개방으로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그 국익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해왔다.그러나 국내농업도 손해를 보지 않고 국익도 취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그것이 바로 ‘농업지원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

재계가 농업지원기금의 출연에 대해 준조세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그 준조세는 시장개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때 휴대전화 생산업체들이 13억여원을 농안기금에 출연한 선례가 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칠레에 이어 중국·일본·뉴질랜드·태국·멕시코 등과도 지속적으로 FTA 체결 협상을 벌여나가야 한다.이 법이 제정되면 협상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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