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나인포유 저작권법 위반혐의 수사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나인포유 저작권법 위반혐의 수사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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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5일 국내 30개 음반사들이 무료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벅스뮤직과 나인포유 등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음반사는 벅스뮤직 등이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들의 허가없이 실시간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해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들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벅스뮤직 등은 그러나 음반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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