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돕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업무 전산화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79개 자치단체에 세외수입업무 전산화시스템을 보급했으며 앞으로 169개 자치단체에 이를 추가 보급,전체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세외수입 탈루 및 부과누락,체납액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시설사용료,주·정차과태료,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으로 전체 지방재정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외수입 전산화가 확대되면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체납관리가 효율화되고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한 지방행정전산망이나 교통관련 전산망 등 5개의 유관 시스템과도 연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행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79개 자치단체에 세외수입업무 전산화시스템을 보급했으며 앞으로 169개 자치단체에 이를 추가 보급,전체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세외수입 탈루 및 부과누락,체납액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시설사용료,주·정차과태료,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으로 전체 지방재정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외수입 전산화가 확대되면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체납관리가 효율화되고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한 지방행정전산망이나 교통관련 전산망 등 5개의 유관 시스템과도 연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2003-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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