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중의 하나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시된 이후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크게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절반을 넘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현재의 논의가 주로 지방재정 확충이나 자율권 강화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자율은 항상 책임을 수반할 때만 그 본질적인 장점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분권화의 기본원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어떤 지방공공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등의 결정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주민들이 그 타당성을 편익에 비추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상반되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한편에서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행정이 실현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의 통제 위주 정책 때문에 지방자치의 장점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양자의 상반되는 주장들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에서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다.앞으로 지방분권화 강화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방안들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원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즉 이러한 현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감시와 동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재정지원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앙부처와 자신의 부담보다는 지원에 의존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의존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비용이 일정부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연계되고 그 연계성을 주민들이 보다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서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탄력세율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부담 정도가 높은 일부 주요 세목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그 세율의 한도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세율은 지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조례로 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변화가 세율의 변화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부담자인 주민들에 의한 재정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편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사전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이전 재원의 규모나 내역이 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예산주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또한 지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시각보다는 지방의 시각에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 윤 희
그러나 한편 현재의 논의가 주로 지방재정 확충이나 자율권 강화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자율은 항상 책임을 수반할 때만 그 본질적인 장점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분권화의 기본원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어떤 지방공공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등의 결정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주민들이 그 타당성을 편익에 비추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상반되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한편에서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행정이 실현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의 통제 위주 정책 때문에 지방자치의 장점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양자의 상반되는 주장들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에서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다.앞으로 지방분권화 강화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방안들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원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즉 이러한 현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감시와 동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재정지원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앙부처와 자신의 부담보다는 지원에 의존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의존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비용이 일정부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연계되고 그 연계성을 주민들이 보다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서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탄력세율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부담 정도가 높은 일부 주요 세목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그 세율의 한도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세율은 지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조례로 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변화가 세율의 변화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부담자인 주민들에 의한 재정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편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사전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이전 재원의 규모나 내역이 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예산주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또한 지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시각보다는 지방의 시각에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 윤 희
2003-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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