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7명의 위원 중 외부인사 4명을 임명하고,지역·기수·개혁성 여부 등을 심의해 인사기준을 법무부에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검장 인사를 앞두고 기수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대상자들을 최대한 줄여나간 뒤 이러한 기준을 법무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인사 기준이 많을수록 대상자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에 착안,기준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공약으로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대통령령을 손질하면 사실상 심의기구화할 수 있다.”면서 “심의기구이지만 의결기구 못지않은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인수위는 현재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7명의 위원 중 외부인사 4명을 임명하고,지역·기수·개혁성 여부 등을 심의해 인사기준을 법무부에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검장 인사를 앞두고 기수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대상자들을 최대한 줄여나간 뒤 이러한 기준을 법무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인사 기준이 많을수록 대상자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에 착안,기준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공약으로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대통령령을 손질하면 사실상 심의기구화할 수 있다.”면서 “심의기구이지만 의결기구 못지않은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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