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조작설’ 유포범 체포 뒷얘기/경찰 44일동안 울산지역서 잠복 1300여개 사이트 역추적끝 덜미

‘개표조작설’ 유포범 체포 뒷얘기/경찰 44일동안 울산지역서 잠복 1300여개 사이트 역추적끝 덜미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심코 띄운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고,경찰에게 붙잡힐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직후 국정원 간부를 사칭,인터넷에 전자개표 조작설을 퍼뜨려 재개표 사태까지 일으켰던 현직 교사 정모(39)씨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붙잡힌 뒤 이같이 털어 놓았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요원 33명은 ‘미래’란 ID를 사용하는 정씨를 붙잡기 위해 매달렸다.

이들중 7명은 44일 동안 최초 유포지였던 울산지역에서 잠복해 왔다.14개 PC방에서 뜯어온 32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1300여개의 사이트를 역추적해 범인의 글쓰기 유형을 파악했다.정씨가 4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에 접속했으며 “경기도 화성에 북한 땅굴이 있다.”는 등 극우적인 글을 인터넷에 유포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특히 한꺼번에 20여개 사이트의 창을 일제히 열어 놓고 특정 게시판에 직접 쓴 글을 옮기는 사소한 버릇까지 알아냈다.

경찰은 울산지역 PC방에서만 활동하던 정씨가 유독 지난 추석에 경북 의성군 소재 PC방에서 1차례 글을 올린 사실에 주목했다.고향이 의성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번 설에 의성지역의 3개 PC방에 잠복했다.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인터넷을 끊었던 정씨는 “이젠 괜찮겠지.”라며 추석 때 이용했던 PC방의 같은 자리에 앉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5년째 교사로 근무해온 정씨에 대해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극우성향의 우국충정이 과도한 확신범”이라면서 “신념은 무죄이지만 허위사실을 만들고 유포해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3-02-0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