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파문/현대상선 2235억 돌려받을 수 있나

北송금파문/현대상선 2235억 돌려받을 수 있나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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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북측에 2235억원을 지원한 후 최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한 돈의 출처와 향후 이 상환대금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상선 김충식(金忠植) 전 사장은 지난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해 9∼10월 1700억여원을 상환했다.그는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2300억원은 못 갚겠다.”고 버틴 것으로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밝힌 바 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빌린 돈 가운데 자신들이 사용한 1760억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상환했지만 나머지는 1년6개월여 동안을 미뤄오다 지난해 10월8일과 12월27일 사이에 2000억원,지난달 16일 300억원을 상환했다.

●어떤 돈으로 갚았나

현대측은 대북경협자금으로 사용됐다는 2235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갚은 2000억원은 자동차 운반부문을 스웨덴 발레니우스 사 등에 판 대금(1조 5600억원)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에 갚은 300억원은 컨테이너선 운임을 담보로 한 ABS(자산담보부증권) 발행액(25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

●돌려받을 수는 없나

현대상선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대북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다.게다가 2235억원은 현대상선이 사용한 돈도 아니다.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알짜사업 부문을 매각한 대금과 ABS 발행대금으로 갚은 것이다.만약에 이 돈을 현대상선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대주주인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전용했다면 정 회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대로 남북경협자금으로 썼다면 현대아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또 계열사 지원에 쓰였다면 계열사로부터 받으면 된다.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대상선이 대신 갚은 이 자금의 회수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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